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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하순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노상에서 E(E, 일명 ‘F’, 이하 ‘F’이라 함)에게 야바 2정을 대금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9. 하순경 야바 판매 피고인들은 함께 야바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8. 9. 하순 20:00경 피고인 A(A, 일명 ‘G’, 이하 ‘G’이라 함)은 H(H, 일명 ‘I’, 이하 ‘I’라 함)과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B, 일명 ‘J’, 이하 ‘J’라 함)은 피고인 ‘G’으로부터 야바 2정을 받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2018. 11. 하순경 야바 판매 피고인들은 함께 야바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8. 11. 하순 20:00경 피고인 ‘G’은 ‘F’과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J’는 피고인 ‘G’으로부터 야바 3정을 받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건네주고 대금 15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판매하였다.

다. 2018. 12. 10.경 야바 판매 피고인들은 함께 야바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8. 12. 10. 20:00경 피고인 ‘G’은 ‘I’와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J’는 피고인 ‘G’으로부터 야바 2정을 받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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