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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판매 1) 피고인은 2019. 1. 하순 저녁 무렵 화성시 D 소재 E 인근에서, F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1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말 내지

2. 초순 저녁 무렵 화성시 G 소재 H 인근 골목길에서, F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6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8. 12. 밤 시간경 화성시 D 소재 E에서, B으로부터 기존 채무 10만 원을 변제받지 않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8. 12. 밤 시간경 화성시 D 소재 E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8. 12. 저녁 무렵 화성시 I 소재 ‘J’라는 상호의 식료품 가게에서, C에게 ‘야바 10정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C이 ‘야바 10정은 50만 원이다’라고 하자, C과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가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뒤, C과 함께 화성시 K 인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그 후 C은 화성시 K으로 가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C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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