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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인바,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바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2019. 4. 5. 대구 달서구 D에서, A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야바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4. 6. 18:00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 총 5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2층 원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H, I에게 7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야바 15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6.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7.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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