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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8.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3. 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 ‘D’)에게 현금 325,000원을 주고 야바 5정을 매수하였고, 2019. 3. 4.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인 ‘D’에게 현금 1,000,000원을 주고 야바 20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25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9. 2. 24. 13:0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태국식 마사지 업소 화장실 안에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6. 13:00경 위 마사지 업소 화장실 안에서 야바 2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8. 13:00경 위 마사지 업소 화장실 안에서 야바 2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3. 18:00경 위 마사지 업소 화장실 안에서 야바 4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이미 2018. 1.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경 화성시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태국인 전용 나이트클럽 ‘F’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9. 2.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1. 소변검사시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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