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31 2019고단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체류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YABA(이하 ‘야바’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D, 이하 ‘D’이라고 함)과 공모하여 2018. 9. 초순 23:00경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과 위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야바 공급책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부부(일명 ‘F’ 및 ‘G’)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야바 4정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야바 8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A 및 D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8. 9. 초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부여군 E에 있는 A와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 각각 5만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여 합계 10만원을 모은 다음 이를 A와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야바 2정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현금 19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야바 38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매도(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