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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노3467
입찰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밀린 BT 외상값과 차용금을 변제해 줄 테니 M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입찰 방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 원심 공동 피고인 L의 부탁에 따라 신규 품목 지정 과정에서 메모를 전달하여 주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입찰 방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교정위원으로 20년 이상 봉사해 온 점, 75세의 고령으로 비소세포 폐암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06,364,17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1억 6,00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동종의 변호 사법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6년도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비 구매 물품 선정 입찰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또는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 A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쌓은 사회적 신망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변호 사법위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입찰 방해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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