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4,500,000원 /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M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변호사 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A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F 및 G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등으로부터 단속된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등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변호 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