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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48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의 변호 사법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변호사 업무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09년 3 월경 부산 남구 N 대 73㎡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O 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위 주택을 관리, 수익하는 대가로 O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임대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호 사법 위반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 사법위반의 점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 상 찾을 수 없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즉 B의 검찰 진술 등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의 B과 피고인 A 사이의 법률 사무 등의 처리상황, 금전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변호 사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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