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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합117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 B은 교정협회( 現 교정 공제회 )에서 E으로 근무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수용자 자비 구매 물품의 입찰 대행, 교정협회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교정협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주로 교정기관 공사나 납품 알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F은 교정기관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며 법무부 H을 역임하였고, 교정본부 직원들 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이다.

I은 교정기관 납품업체인 ‘J’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입찰 방해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 자비 구매 물품’ 의 품목은 교정협회에서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한 각 교정시설 장의 의견을 들어 품목을 선정한 후 법무부의 승인( 교정본부장 전결) 을 받아 지정하고 이후 지정된 자비 구매 물품의 공급자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 편 2013년도 수용자 자비 구매 물품 99개 중 각 교정시설의 개별적인 공급 품목 65개를 제외한 전국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34개에 불과 하여 새로운 공급 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었다.

피고인들과 I, F은 2013. 4. 경부터( 피고인 A는 2013. 5. 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9. 경 가담) 교정협회의 2014년도 수용자 자비 구매 물품과 관련하여 K, L, M 3개 품목( 이하 ‘K 등 3개 품목’) 을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게 한 다음, 위 K 등 3개 품목의 제조 및 유통업체와 담합하는 방법으로 K 등 3개 품목을 모두 낙찰 받기로 하고, F은 N 등 교정본부 관계자를 접촉하여 K 등 3개 품목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교정협회 실무진을 상대로 K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부 입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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