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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노5430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O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O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O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I, L, N)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A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인 AL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AL 이 법무법인 AG의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주장 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업무처리 방식, 지위, AL 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AL의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 사법위반 범행에 관한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주장 Ⅱ). 나. 양형 부당 ⑴ 피고인 E, F, L, N, O, K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 N, K : 각 벌금 8,000,000원, 피고인 O : 1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 피고인 A) 제 1 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 I, L, N) ⑴ 주장 Ⅰ, Ⅱ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러한 자백 진술에 다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에 대한 고용조건, 인사관리 등 일체를 BR 등 변호사 아닌 AL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였고 BR 등 변호사는 일체 관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L, I은 BR 변호사에게 고용되어 개인 회생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BR 변호사의 지시 등에 의하여 2014. 4.부터 AL의 회생 팀을 자리를 옮겼고, 피고인 N은 처음부터 AL이 채용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AL이 구해 온 의뢰인들의 연락처를 배당 받은 후에, 개인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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