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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593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29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변호 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공인 회계사이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며, C( 남, 53세) 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E이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받아야 하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공사대금 등 채권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뢰를 받고 승낙한 후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C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C로부터 E의 재무제표, 기성고 현황, F 현장 선 투입 현황 등 회계자료를 넘겨받아 F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성 미지급금, 추가 공사금액, F의 귀책 사유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피고인들은 F에 청구할 금액을 함께 산정한 후, 피고인 A는 E 회장으로, 피고인 B는 E 전무로 행세하면서 2011. 11. 28. 공사대금 33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F 회사 G 부회장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C과 함께 F 과의 협상 과정에 참여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2012. 11. 하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E과 F의 협상과정에 참석하여 공사대금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C을 대리하여 F 임직원들과 협상하였고, 피고인 A는 그녀의 인맥을 동원하여 F 회장 등 임원진에게 “E 의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게 해 달라” 고 요청하여 2012. 12. 27. F, 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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