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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노38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에 대한 폭행의 점은 원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위 공소기각판결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6. 10. 10:00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있는 주차 장소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좌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주차를 한 후 하차하여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를 한번 보고는 옆 가게로 들어갔고 다시 나와 10:05경 피해자에게 사고 사실을 전화로 알린 사실, 피해차량 차주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차 장소로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서 112에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성동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11:05경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낼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

주차를 해 놓은 후 주차 장소 바로 옆 가게에 가서 담배 한갑을 사고 나와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한 후 다시 가게로 가서 소주 한병을 종이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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