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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3. 22.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트 앞에 있는 노상 주차장으로 주차를 위하여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동차가 빈번하게 있는 곳이므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하는 다른 자동차들에 주의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주차 중이 던 E(61 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에 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 와 그 동승자인 G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인명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범정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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