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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9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까페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전면주차를 하기 위하여 주차구획 안으로 전진하였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차장 내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주차구획 밖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면주차를 위해 주차구획 안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전진하였다가 만연히 후진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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