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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E사우나 방면에서 어부가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여파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진행차로에서 어부가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다가 정지 중인 F(27세, 여)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어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숲정이공원 앞 노상을 H아파트 방면에서 숲정이공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유)I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고, 숲정이공원 방면에서 덕진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K센터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수리비가 쏘나타 차량은 972,016원, 쏘렌토 차량은 6,764,3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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