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이 사망하자 피고인의 모 소유의 ‘부산 진구 C 2층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형제인 D, E와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을 피하고 피고인 혼자 상속받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서류 위조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에 대한 제적등본, B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B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형제인 D, E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G 명의의 F에 대한 제적등본, B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B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3.경 부산 연제구 H, 1층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대행을 위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3통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8. 1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9 부산등기소에서, 법무사 I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건물증축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위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2012. 2. 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 시경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물증축등기신청서(상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