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1975. 5.경 사망)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성남시 분당구 C 답 992㎡와 D 임야 2,975㎡(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의 사망 후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부 F)을 B의 상속인으로 내세워 E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G에 있는 ‘H’에서 E에게 ‘돈이 필요한데 서류 보증을 서주면 그 대가로 다만 얼마라도 해 주겠다, 노후에 돈 필요하지 않느냐, 방도 얹어야 하는데 돈 안 필요하냐, 서류만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등 서류를 받았다.
그 후 불상의 사람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E의 부가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를 각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22. 위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사 I을 통하여 이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7. 12. 2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각 공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E이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