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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6 2019고단126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간 약학과 편입을 준비하다가 실패하자 허비한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2018년 10월 ~ 2019년 2월경 사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초등학교생활기록부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의 이미지파일을 컴퓨터로 수정한 뒤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 문서들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의 그림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특기란에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E일자(1996년 03월 21일 본교 제출)’라고 기재하고, 출생신고일이 F일자로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조부)의 출생신고일을 ‘G일자’로 고친 뒤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 및 D초등학교장 명의의 D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들을 진주시 가좌동 868-26에 있는 가좌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업무를 대행하는 H 법무사 사무소(서울 서초구 I 소재)로 우편 송부하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2019. 02. 21. 14:51경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위변조 의심 사례 수사 의뢰, 위조 의심되는 기본증명서(상세) 사본(A), 기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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