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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48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부동산등기부등본), 갑2-1(C의 제적등본), 갑2-2(기본증명서), 갑2- 3(가족관계증명서), 갑2-4(혼인관계증명서), 갑2-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갑2-6( 말소자주민등록초본), 갑3(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갑4(입금통장사본), 갑5(사진), 갑6(확인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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