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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88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정부시 C, D, E, F, G, H 토지의 소유자 I 및 그의 처와 자녀들은 모두 생존해 있고, I은 J과 혼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J은 I이 J과 재혼한 후 다른 상속인 없이 사망함으로써 J이 위 토지를 상속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I의 제적등본 등을 위조한 후 위조된 제적등본 등을 이용하여 J이 위 토지를 상속받은 것처럼 가장해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말경부터 2010. 12. 초순경 사이 서울역과 근처 K 건물 1층 L 커피숍에서 M과 함께 J을 만나, 허위로 상속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J에게 J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으라고 하였고, J은 2010. 12. 14. 서울 노원구 N 사무소에서 J의 남동생인 O의 제적등본 2통, J의 전 남편인 P의 제적등본 2통, J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통, 혼인관계증명서 2통, 기본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부터 2010. 12. 30.경 사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I의 제적등본 1쪽 윗부분의 본적, 호주성명, 전산입력, 사건명 등이 기재된 부분을 J의 가족관계증명서 윗부분에 오려 붙이고, 2쪽 호주 I란 하단 기재 부분에 ‘서기 1985년 11월 27일 J과 혼인신고, 서기 2001년 01년 22일 03시 00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Q에서 사망 동거인 J(처) 동년 동월 31일 신고’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3쪽 처 R란 하단 기재 부분에 ‘서기 1982년 6월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Q에서 사망 동년 7월 3일(夫) I 신고’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자 S란 하단 기재 부분에 ‘서기 1974년 11월 12일 오후 7시 20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Q에서 사망 동년동월 21일 동거하는 친족(父)I 신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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