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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2:3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경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음식값 16,000원을 2개월 할부로 해 달라 ’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 회수 통을 들고 출입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30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G의 왼팔을 이빨로 물어뜯고, 들고 있던 종이컵 회수 통으로 G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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