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16: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E(26 세) 이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소리치며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계산 못 해 "라고 욕설을 하고 점퍼와 신발, 양말을 벗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30 세) 이 음식값 지불의사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값 지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니 엄마 보지 구녕이다, 씹새끼야, 미친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보), CCTV 캡처 영상,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확인 등)
1. CD 1매( 현장 CCTV 영상)
1. 수원보호 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