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1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아파트 상가 109호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 22:4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18,000원을 결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3만 원을 결제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 안 먹은 술값까지 내라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음료수 통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가 담긴 플라스틱 피 처 잔으로 위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