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6고단25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11』 피고인은 2016. 11. 30.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도움을 받아 인도로 이동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81』 피고인은 2016. 7. 27. 02:16 경 부산 연제구 F 빌딩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G( 남, 30세) 이 피고인이 가는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 남, 30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3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 G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511』

1. 진술 조서 (E)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지구대 근무 일지 『2017 고단 881』

1. 각 진술 조서 (G, H, I)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