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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고단5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2.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9. 22:5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식값 33,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나한테 왜 그러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식탁 및 집기를 엎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쫓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5 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와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넌 뭐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부분을 2 회 밀쳐 넘어지도록 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2~3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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