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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2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1:25 경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순 번 제 1번), 내사보고( 순 번 제 4번), 수사보고( 순 번 제 12번)

1. 피해 현장 사진( 순 번 제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폭력행위,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직전에 특수 상해 범행에 대하여 선고 받은 집행유예의 형의 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또한 존재하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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