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289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5하기9 부인의 청구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6.경 원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10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당시 위 인수에 필요한 자금 중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B은 2012. 6.경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08. 11. 11.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여 왔고, B이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이후 이 사건 학원에서 재수부 원장, 총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원고는 2012. 6. 7.부터 2013. 8. 27.까지 이 사건 학원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B은 2013. 8.경 원고의 알선으로 이 사건 학원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그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3. 11. 30.경 이를 폐업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2014. 2. 6. 이 법원 2014하단703호로 파산선고신청을 하여 2015. 2. 9. 파산선고를 받았다.

마. 한편, B은 2013. 6. 13.경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수원시 장안구 E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206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7,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당시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억 1,500만 원과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의 이 사건 학원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와 이 사건 학원에서의 퇴직금 등 일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대신하였으므로,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조로 지급한 돈은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에 따라 2013.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