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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3가합203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은 2010. 4.경 F 어학원의 수원장안 캠퍼스(이하 ‘이 사건 학원’ 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각 1억 7,500만 원, 2억 원, 6억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강의 업무를, 피고 B은 상담과 경리 업무를, 피고 C은 전반적 경영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금은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투자금을 출자하였다.

당시 피고 C의 투자금 중 1억 4,000만 원은 피고 D가, 7,000만 원은 피고 E이 각 투자한 돈이다.

나. 피고 C은 2011. 4.경 이 사건 학원 사업에서 나오기를 희망하여, 2011. 5. 3.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의 모든 운영권 등에 관한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관련 계약서를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1. 4. 25.경 및 2011. 5. 3.경 피고 C, D, E에게 각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말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 업무를 해오다가, 2011. 6. 중순경 이후로는 출산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않고 일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피고 B은 전적으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6. 22.경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수익금 미분배, 공금 횡령, 일방적인 법인설립, 원고의 출자금액 축소신고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투자금 1억 7,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013. 5. 14.자 최초 내용증명 우편은 그 다음 날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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