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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나209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말경 원고에게 울산 남구 J에 있는 대학입시 컨설팅 학원인 ‘E’ 및 그 실질적 운영자인 제1심 공동피고 B을 소개하였다.

B은 원고에게 “E 학원이 회원도 늘어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지분과 관련하여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자를 많이 주고 금방 갚아줄 테니 그 사람 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11. 4. 5,000만 원, 2013. 11. 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2. 4. 피고와 함께 위 학원에서 B을 만나, 대여원금 1억 원, 이자 월 500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B과 위 학원의 명의상 대표였던 제1심 공동피고 C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B 등은 2013. 12. 11.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한편, B은 2015. 5. 22.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1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9). B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5. 11.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5노348), 위 판결은 2016. 1.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을다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B과 함께 위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B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공동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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