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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다449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2005. 4. 13.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의 보충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건물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 등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1997. 9. 10. 서울 관악구 B 대 3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은 사실, 피고는 1987. 6. 1.경 C로부터 실제 건물부지 면적이 55.4㎡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D동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8. 25.경 E으로부터 실제 건물부지 면적이 41.1㎡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F동 건물을 매수하여 1999. 9. 13.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F, D동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F, D동 건물은 모두 1970. 6. 20.경 완공된 무허가 건물로서 위 각 건물의 종전 소유자들이 1985. 6. 2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1985. 6. 30.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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