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쇼핑몰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의 중간관리자로, 2012. 11. 16. 13:28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C쇼핑몰 지하1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F(42세)이 D 매장에 있는 POP거치대가 상태가 불량하여 판촉에 역효과가 난다며 이를 폐기하려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CD,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CD,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쇼핑몰을 관리하는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에 있는 D 매장의 관리자인데, 피해자가 2011. 11. 16. 13:24경 G의 H 매장과 피고인의 매장에 있는 POP거치대를 발로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거치대를 가지고 가려하자, 피고인측의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치대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13:29경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 안자마자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거치대를 G에게 빼앗기고, 피고인은 쓰러진 피고인을 바닥에 두고 그대로 피고인의 매장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그대로 누워 있다가 13:31경에 일어나서 바닥에 앉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측 매장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측이 점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재물손괴에 관한 증거물인 거치대를 무단으로 가져가려하였고, 이에 피고인측의 G이 이를 제지하면서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도 G을 도와 피해자가 점유를 부정히 침탈한 거치대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안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