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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3: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남편인 피해자 D(53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진술조서

1. D 고소장

1. 동영상CD('피해자가 발로 찬 데 대해 묻자 피고인이 위협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한 부분‘)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와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피고인 방으로 밀고 들어오기에 폭력이 생길 우려가 있어 밀쳤을 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주관적으로 ‘밀쳤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행동이 폭행에 해당함은 자명하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갈등이 극대화 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만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까지 볼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 역시 ‘폭력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측의 위 정당방위 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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