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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6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백화점 2층에 있는 ‘C’ 매장에 대하여 운영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지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 F(남, 31세), G(여, 37세)는 D의 본사 직원들이다.

피고인과 D는 위 ‘C’ 매장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D는 2018. 8. 3.경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9. 2.경부터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위 ‘C’ 매장에 보내 재고조사 및 장비철거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계약해지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11. 13:0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재고조사 및 장비철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들에게 매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12.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매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계약종료통지서, 매장인도 등 통고서

1. 각 동영상CD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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