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6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서, 자신이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사람들에게 쉽게 휴대폰을 건네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시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위 매장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D에게 다시 매장에 방문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매장에 오자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의 소액결제(E충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99,1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서, 자신이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쉽게 휴대폰을 건네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손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동안 휴대폰 해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면 바로 휴대폰 해지가 가능하다. 휴대폰 해지 후 대신 판매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매장에 오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나에게 맡겨 놓으면 다음 날 판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매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G’ 사이트에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