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정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및 서울 강남구 C에서 중고 명품 시계 등을 판매하는 ‘D’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33 세) 은 위 C에 있는 ‘D’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F은 2017. 5. 25. 03:20 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 G 아파트’ 201 동 앞에서, 이 사건 매장의 직원이었던

H가 위 매장에 보관 중인 명품 시계 등을 빼돌려 잠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은 “ 매장에 있던 외제 명품 시계가 없어 졌는데 너도 H와 짜고 빼돌렸지, H 연락처 내놔, 너 도움 없이 H가 시계를 가져갈 수 있냐,

빼돌린 물건 리스트 내 놓아 라 ”라고 말하면서 지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F은 옆에서 “ 리스트를 주고 빨리 끝내자, 꼴 같지도 않은 것 들이 더 지 랄이 네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H와 함께 이 사건 매장의 물건을 빼돌렸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매장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운전하여 이 사건 매장까지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I BMW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아 F에게 건네주어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4:05 경 이 사건 매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매장에서,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사건 매장의 직원 3명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고, 피해자가 H와 함께 이 사건 매장의 물건을 빼돌린 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