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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정23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 D 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5. 4. 3. 시행 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F 호텔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 2014. 5. 27. 시행 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H 호텔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의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사 도급 최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계약 특기사항 첨부) 유죄 인정의 근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2014. 5. 27. 경과 2015. 4. 3. 경 범죄사실 기재 각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한 점, ② 위 각 공사 중 전기공사는 J(N), 정보통신공사는 O(P), 소방공사는 Q(R) 이 2015. 12. 1. 경부터 실제로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업자들 모두 위 각 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교섭을 하거나 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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