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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6노51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 대학교 총장) 이 G 빌딩을 보수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보수공사’ 라 한다 )를 위하여 D 대학교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공사비 82,575,000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른 교비 회계의 세출사항인 ‘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업무상 횡령죄 및 사립 학교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위 공사비가 D 대학교 교비 회계에서 지출되었지만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이 없고, 교육부로부터 위 공사비 지출에 관하여 지적을 받은 후 G 빌딩의 소유 자로부터 위 공사비를 전부 반환 받았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전기공사업 법위반 및 정보통신 공사업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기공사업 법 제 11조 제 1 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 주체 및 정보통신 공사업 법 제 2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 건설산업 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 전기공사업 법 」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D 대학교 K 캠퍼스 제 1, 2, 3관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각 신축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이다.

수급인 J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기공사업 법 위반죄 및 정보통신 공사업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전기공사업 법 위반죄 및 정보통신 공사업 법 위반죄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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