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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326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D 주식회사 회장) 은 수중 공사업, 전기공사업, 준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7. 5. 18. 경 ㈜B 을 설립하고,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0. 1. 경 D( 주 )를 설립한 자로서, 현재 동 회사들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자이다.

가. ㈜B 관련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대여 (1) 공사업 부정 등록 정보통신 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과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명 (1 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명 이상 고용’ 등 등록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F 대표에게 등록 대행 경력 수첩 대여료 280만 원( 알 선 수수료 포함) 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경력 수첩 대여를 의뢰하여 G의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초급) 을 대여 받은 후, 2012. 12. 3. ㈜B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부산 광역시에 실제 정보통신 기술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해 ㈜B 명의로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였다.

(2) 경력 수첩 대여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80만 원( 알 선 수수료 포함) 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F 대표를 통하여 G의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초급) 을 대여 받았다.

나. D( 주) 관련 전기 기술자 경력 수첩 대여 (1) 피고인은 2011. 4. 27. 경 부산 해운대구 H 빌딩 10 층( 좌동) D( 주)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F 대표에게 전기 기술자 경력 수첩 대여를 의뢰하여 I의 전기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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