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소방시설 공사업 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기계분야 소방시설인 물 올림 탱크 저수위 감시 회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건물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시공하면서 위 감시 회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소방시설 공사업 법 시행령 제 2조 제 1 항 [ 별표 1]에서 제어 회로의 설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기분야 영업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 올림 탱크 저수위 감시 회로를 설치할 의무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있는데도, 원심은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를 수급한 피고인에게 위 감시 회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를 모두 영업범위로 삼을 수 있는데, 2014. 4. 20. 주식회사 보명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단독으로 수급하였고, 2014. 5. 15. 스프링클러의 물올림 탱크에 저수 위 감시 회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완공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산 소방 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물 올림 탱크 저수위 감시 회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스프링클러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는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도 위 감시 회로 설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겠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