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78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학교법인 D의 사무국장( 겸 기획감사실장 )으로 근무하였는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D이 2014. 2. 19. 경 수원시 E 토지에 건축하는 수익용 건물의 신축공사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 주 )F에 일괄하여 발 주하였고, 2014. 8. 18. 경 수원시 G 토지에 건축하는 수익용 건물의 신축공사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 주 )F에 일괄하여 발 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립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고발장 (2), 감사결과 처분서( 안), 확인 서( 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수익용 건물 신축공사 계약 (E) 관련 공문,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E), 수익용 건물 신축공사 계약 (G) 관련 공문,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G), 건축 내역서 (E), 건축 내역서 (G), 수익사업용 건물 신축공사 계약자 선정, 견적서

1. 수사보고( 순 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공사업 법 제 43조 제 4호, 제 11조 제 1 항( 전기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각 정보통신 공사업 법 제 76조 제 4호, 제 25 조(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관계 법령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정에 있어 중간 관리자로서 형식적인 서명만을 하여 형식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관계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