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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807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 2 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소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서울 중랑구 겸 재로 126에 있는 선 석건설( 주) 사무실에서, 에스에이치공사가 발주한 ‘G 장기 전세주택 건설공사’ 중 소방시설 기계분야를 도급 받은 후 2014. 4. 1. 위 소방시설 공사 전체를 H에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보고서

1. 진정 민원 불법 하도급 신고서

1. 공사계약 체결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6조 제 6호, 제 22 조 피고인 B 주식회사: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9 조, 제 36조 제 6호, 제 22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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