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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누60474 판결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34 (2018.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3972 (2017.11.21)

제목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요지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8누604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구합10434 판결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개정조항의 문언, 개정 연혁과 이유,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개정 연혁과 문언,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인정이자율에 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3개의 사업연도가 지난 경우 법인은 그 이후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원칙적인 가중평균이자율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정이자율의 선택에 관한 최초의 법령 개정은 2009 사업연도부터이고, 이사건 개정조항에 관한 부칙에서 2009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산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정함이 없으므로 인정이자율 선택에 관한 최초의 첫 번째 사업연도의 기산점은 법령이 선택권을 부여한 2009 사업연도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후 이어진 의무적용기간인 2개 사업연도(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사업연도는 기간의 제한 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고정적으로 갱신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2015 사업연도에는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인정이자율에 관한 선택권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2015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입법목적, 개정 연혁과 이유, 그 문언, 같은 시행령 부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개정조항의 취지는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그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1년 무렵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이후 2개 사업연도(2011 및 2012 사업연도)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다음 2013 사업연도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2014 및 2015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의 상급관청인 국세청의 공적 견해인 인터넷 상담을 신뢰하고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을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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