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3972 (2017.11.21)
제목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요지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상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104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강AA 주식회사
피고
ZZ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선택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
사업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0. 2. 설립되어 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년 내지 2015년 각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가지급금(대여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산정을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자율을 선택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시가)를 계산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3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2014년과 2015년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임의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계산하였다"고 보아 2014년과 2015년 사업연도의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는 법인세 산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율 적용에 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선택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3개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세법의 해석상 그 공백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개정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당연히 적용하여야 하나, 위 3개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서는 기간의 제한없이 계속하여 인정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거나 임의의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에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후 이어진 의무적용기간인 2개 사업연도(2010년 및 2011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사업연도는 기간의 제한 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다음 2014년 사업연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2015년 사업연도까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고정적으로 갱신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2개 사업연도(2010년 및 2011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2012년 사업연도에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이후의 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3년 사업연도와 달리 2014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인 2015년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2015년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2009년 사업연도에 최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현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4년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임에도 원고가 불성실한 납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 후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사이의 금전 대여에 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대여에 있어서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차입시의 이자율에 관계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실질에 맞는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밝히고 있다.
(3)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공표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개정조항의 취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3개 사업연도 이상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을 유지하면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개정조항의 취지는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그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1.경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이후 2개 사업연도(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다음 2013년 사업연도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모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세법 규정의 명확성의 요청은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이고, 세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349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개정조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선택 기간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이상"이 아니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이 사건 개정조항은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때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0년 내지 2013년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적용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표시하여 이자율을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여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위 조정명세서에 적용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 이 사건 개정조항과 함께 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시행일을 2011. 1. 1.로 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과 적용 의무기간이 도입된 이 사건 개정조항은 2011. 1. 1. 이후 신고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부터 적용된다. 한편, 원고는 위 시행령 개정 후인 2011.경 피고에게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그 전 사업연도의 인정이자율 적용과 관계없이,그 이후의 2개 사업연도(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원고는 다시 위 3개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인 2013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개정조항을 위반하였다.
2) 원고의 3)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 ①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②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법령해석 질의회신이 위 상담센터의 답변과 반대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참조).
따라서 원고의 인터넷상담내역(갑 제4호증) 중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