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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누604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개정조항의 문언, 개정 연혁과 이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개정 연혁과 문언,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인정이자율에 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3개의 사업연도가 지난 경우 법인은 그 이후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원칙적인 가중평균이자율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정이자율의 선택에 관한 최초의 법령 개정은 2009 사업연도부터이고, 이 사건 개정조항에 관한 부칙에서 2009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산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정함이 없으므로 인정이자율 선택에 관한 최초의 첫 번째 사업연도의 기산점은 법령이 선택권을 부여한 2009 사업연도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후 이어진 의무적용기간인 2개 사업연도(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사업연도는 기간의 제한 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고정적으로 갱신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2015 사업연도에는 갱신 기간이 도래하여 인정이자율에 관한 선택권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2015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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