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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6:5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수강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4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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