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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6. 02:4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가람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35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8. 16:33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경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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