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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3.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2012. 11. 13. 05: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1. 13. 06: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H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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