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08:5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725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9: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창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고합474』 피고인은 2012. 5. 15. 17:3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성진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성당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