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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4.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7. 3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20:29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정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실리에 있는 정선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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