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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2 2014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 18:09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녹송5길42 금광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정선 제2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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